고2과정 윈터특강 원서접수

입학 원서

광주대성아카데미
고2 과정 윈터 특강 입학지원서
성별
출신학교

검정고시 출신, 예정자는 검정이라고 입력해주세요.

졸업년도
현 고1 현 고2 현 고3/재수
학생 성명
학생 생년월일
학생 전화
- -
보호자 성명
관계
보호자 전화
- -
자택전화
- -
주소

요일별 과목선택
선택1 (택2)
언매 국어실모 영어 화1 생1 지1 사문



주의사항
주의사항

입학원서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허위 없이 사실만을 기재해주시기 바라며, 다음 사항들을 위반 시 제적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음
  • 벌점제에 의해서 누적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
  •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폭행 또는 기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경우
  • 학원의 승인 없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
  • 학원의 제반규정에 현저하게 불응하는 경우
  • 학원내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
  • 담임선생님이 판단하여 정상적인 학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학원 내에서는 휴대폰 및 MP3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한다.
교습비등 반환기준
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반환 기준

구분 반환금액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환불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환불
총 교습시간의 1/3 부터 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환불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없음

교습비 반환기준

확인 서명

 

※ 광주대성 윈터특강은 (주)두메푸드시스템, (유)광주대성과 함께 진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입니다.

※ (주)두메푸드시스템과 (유)광주대성의 요청으로 식비와 기숙사비를 함께 게재합니다.

※ 계좌이체 결제 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드립니다. 입금 후 학원으로 연락해주세요.

※ 교습비 반환은 일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.

※ 입금 및 접수 확인 문의 : 062-232-2323

 

 

- 서 약 서 -
교습비 반환기준 등 모든 사항을 준수(遵守)하고 본 학원에 입학할 것을 서약합니다.
2025년 10월 16일

입실지원서

광주대성기숙사 · 독서실
입실지원서
계열
문과 이과
성별
출신학교

검정고시 출신, 예정자는 검정이라고 입력해주세요.

졸업년도

검정고시 출신, 예정자는 검정고시 합격, 예정 연도를 입력해주세요.

학생 성명
학생 생년월일
학생 전화
- -
보호자 성명
관계
보호자 전화
- -
자택전화
- -
주소

 

기숙생 제출

주의사항

주의사항
광주 대성 (유) 기숙사 생활수칙

본 수칙은 광주대성 기숙생들이 기숙사내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개개인 사생활의 존중 및 단체생활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아래 사항을 읽어보고 기숙사 수칙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.

  • 타 숙소이동불가 : 정해진 숙소 이외의 숙소를 이동함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.
  • 이성교제불가 : 기숙사내 이성교제는 원천불가하며 적발 시 전원 퇴소조치한다.
  • 개인의 사물관리 : 기숙사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(정수기 등)을 제외한 개인용 비품이나 생활용품은 본인이 직접 구입 관리하여햐 한다.
  • 비품의 반입 반출 : 사실에 반입, 반품하는 비품이나 전기용품, 기타 귀중품은 사감에게 미리 신고하고 절차에 의해 반입, 반출하며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.
  • 전자기기 통제 : 기숙사 숙소내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한다.
자체관리
  • 1. 전기, 수도, 난방 시설 등의 시설물이나 기계 가구, 비품 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때에는 즉시 사감에게 신고하여 조치토록 한다.
  • 2. 공용물을 파손, 망실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개인이 변상을 하여햐 한다.
  • 3. 개별숙소는 항상 청결이 유지 되어야 한다.
  • 4. 퇴실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재확인하고 수업시간에는 건물출입을 통제한다.

  • 식사:식사는 정한 시간에 8층 전용식당에서만 해야 하며, 식사 시 예절을 지킨다.
  • 소등:전원 00:00부터 익일 아침 06:00까지 소등을 원칙으로 하며 소등시간 중에는 개인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의 취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  • 외부인 출입제한 :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외부인을 사내에 동반할 수 없다.
  • 엄격통제 : 기술식에서의 취사행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음주도박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격히 통제한다.
  • 벌점의 원칙 : 기숙생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감이 벌점을 부과한다. - 세부 벌점은 기타 게시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항시 숙지요망
  • 귀중품 관리 : 귀중품이나 현금은 가급적이면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, 행여 가져올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. 본인의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.
  • 예외사항 : 본 기숙사 생활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판단하며 결정한다.
광주 대성 (유) 기숙사 반환 기준
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규정(소비자의 귀책사유)

개시일 이전 : 이용금액 전액 환급

개시일 이후

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

  • 계약기간의 1/3 경과 전 : 이용금액의 2/3 해당액 환급
  • 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 : 이용금액의 1/2 해당액 환급
  • 계약기간의 1/2 이후 : 미환급

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

  •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 ("이용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"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)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광주 대성 (유) 기숙사 벌점사항
  • 1) RF카드 미소지 및 학원 내 모자착용
  • 2) 기숙사 및 강의실 입실, 퇴실시간 미 준수
  • 3) 강의동, 기술사 실내에서 고성방가 및 달리는 행위, 복도 소란행위
  • 4) 기숙사 사물함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을때
  • 5) 기숙사내 정리정돈 불량, 사용 후 전기 플러그, 난방기, 전등 미제거, 미소등
  • 6) 기숙사 숙소 내 화장실, 샤워실 수도 미점검
  • 7) 학원 물품을 임의사용 또는 미반납 시(청소용품, 기타물품)
3점
  • 1) 강의실, 정독실 및 기숙사내 음식물 반입 또는 취식
  • 2) 강의실 내외 쓰레기 투기 및 분필장난, 실내에서 침 뱉는 행위
  • 3) 퇴실 시 정리정돈 물량(개인물품, 책걸상 등)
  • 4) 감독자 허락 없이 지정된 장소 외 자습자
  • 5) 낙서, 공고문 및 부착물 훼손, 정독실 규칙 위반
  • 6) 강의실, 정독실 지정된 자리 임의 변경
  • 7) 양호실 무단 출입
  • 8) 남녀 학생간의 불필요한 대화
5점
  • 1) 남학생 : 머리띠, 귀걸이, 피어싱, 파마, 염색 및 입소 시 휴대 금지 품목 사용
  • 2) 여학생 : 매니큐어, 피어싱, 파마, 염색 및 입소 시 휴대 금지 품목 사용
  • 3) 정독실 분위기 저해행동(잡담, 취침 등)
  • 4) 불필요한 타 강의실 및 타 숙소 축입
  • 5) 무단 숙소 출입 및 취침, 점호 후 개인행동
  • 6) 외부 진료 시 지시사항 불이행(허락된 외부활동 이외의 활동 시)
  • 7) 자습시간 무단 이탈행위
  • 8) 숙소 정리 정돈 상태 불량
10점
  • 1) 휴대폰 반입 후 통화 중 적발
  • 2) 불필요한 물품반입(휴대폰, MP3, 담배, 주류, 잡지, 학습 저해 물품 등)
  • 3) 외부 진료 시 무단이탈
  • 4) 정독실 및 기숙사내 타인 사물함을 열거나 시건 장치를 해제
15점
  • 1) 담임 정독실 지도교사, 기숙사 사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
  • 2) 사전 보고 없이 외출, 외박 및 휴가 복귀시간 미준수
30점
  • 1) 학원 무단이탈
  • 2) 학원 내 폭력 행사
  • 3) 음주 및 독박
  • 4) 절도행위
  • 5) 이성교제
  • 6)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로 판단 시(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등)
  • 7) 학원 및 기숙사 내 흡연 적발 시
50점
위 사항을 모두 이해했으며 성실하게 준수할 것이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상벌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인정하고 서약합니다.
- 서 약 서 -
교습비 반환기준 등 모든 사항을 준수(遵守)하고 본 학원에 입학할 것을 서약합니다.
2025년 10월 16일
서명

 

제출

광주대성학원 콘텐츠 신청 및 서약서

광주대성학원 콘텐츠 신청 및 서약서




  • 1. 위 학생은 광주대성학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오프라인 콘텐츠 (이감국어, 상상국어, 해시태그 수학과학, 하이포텐, 프리미엄모의, 강대모의, 현우진 킬링캠프 등 광주대성학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모든 콘텐츠, 이하 콘텐츠)를 신청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전제나 무단 배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 만일 위 서약을 어길시 이에 따르는 법적, 민형사상 처벌은 서약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.


  • 2. 광주대성학원에서 실시하는 콘텐츠는 학원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오프라인 콘텐츠로 재원생이 아닌 경우 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으며, 각 콘텐츠 연구소의 정책에 따라 콘텐츠 신청이후 비용에 대한 환불은 불가함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또한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함께 동의합니다.


    • ① 콘텐츠 신청 후 개인 변심에 의해 환불할 수 없다.
    • ② 콘텐츠 신청 후 학원을 그만두었을 경우 환불할 수 없다.
    • ③ 콘텐츠는 학원 내에서 사용하므로 교재만 별도로 불출할 수 없다.
    • ④ 학생이 정해진 콘텐츠 배포일자에 결석하거나 모의고사 콘텐츠 응시일에 미응시할 경우 환불할 수 없다.

  • 3. 콘텐츠 비용은 별도로 결제하며, 각 콘텐츠마다, 시즌별 제공 회차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필요에 경우 시즌교재 전체를 구매할 수도 있음을 알고 동의합니다.


  • 4. 콘텐츠 비용에 대한 정책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인지하고 콘텐츠를 신청하므로 환불 정책 및 결제 정책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.


  • 5. 향후 광주대성학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신청 동의 및 콘텐츠 저작권법 보호를 위한 서약서는 이 동의서로 가름한다.




- 주의사항 -


  • ※ 정해진 콘텐츠 배포 날짜 및 모의고사 시험일자를 정확히 숙지할 것. 차후 교무실에서 콘텐츠 배포일정 및 모의고사 시험일정 공지


2025년 10월 16일
수강생 서명 :

 

제출

개인정보 수집.활용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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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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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. 교육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습비등 정산
  • 나. 원생관리를 위한 학원관리 프로그램에 자료입력 및 활용
  • 다. 학생관리 서비스 개발 및 학원 마케팅, 광고에의 활용
  • 라. 급식, 외부시험 응시 및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 제공
  • 마. 수강생의 등, 하원 상황을 문자로 전송하는 목적으로 활용
  • 바. SMS(문자), 전화, 이메일, 주소(우편)등을 이용한 각종 안내서비스 및 성적표발송 제공 목적으로 활용

2.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

  • - 필수정보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학적 및 학력사항(출신고교명, 졸업여부, 전년도 평가원성적 및 수능성적)>
  • - 선택정보 : 이메일, 보호자의 성명,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, 보호자의 주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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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동의 거부시에도 입학신청은 가능하나 입/출입문자알림, 성적, 상담 및 입시관련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학원, 독서실, 기숙사 신문등에 원고 채택으로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 수령 대상자에 한해 세무신고관계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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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6일
수강생 서명
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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